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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판정보

벽면이용 현수막

벽면이용 현수막

  • 위치
  • [유통산업발전법]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
  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3,000m 이상의 건물
   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
  • 규격
  • 게시시설은 가로 및 세로 크기는 해당 벽면의 폭(창문부문 제외)의 1/2이내
   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
    (창문부분 제외)의 1/5 이내
  • 종류
  • 벽면이용현수막,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, 지주 이용 현수막, 건물의 가림막 이용 현수막

※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지 가이드라인 참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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